동료·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직 경찰 항소심 징역 2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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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동료 경찰관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 30대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
고 판시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4월 후배 경찰관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
9월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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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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