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제주 대부분의 주거. 상업지역에 설정된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으로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축 고도제한을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96년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따라
도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92% 이상에서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7.8%인 점을 감안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30년 가까이
주거지역의 최고 고도는 45m, 상업지역은 55m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제주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낙후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와 상업지역 대부분에 설정돼 있던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용적률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재 설정돼 있는 고도제한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문화유산지구 등에는 별도의 고도제한을 설정하고
용적률 적용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고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돼온
기준을 없애고
각각의 사항에 맞게 고도를 설정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오영훈 지사도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건축 고도제한을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압축도시로 가야 되고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야 녹지 공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손 봐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 중심, 기존 상업 지역,
기존 도심 중심의 고밀도 압축도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고도를 없애면서
용적률을 어느 수준까지 도입하느냐가 관건이지만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