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23 10:43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원도급사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이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를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면서 일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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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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