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행순찰차로 과속 단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4.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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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다음달(5월)부터 3개월 동안
제주경찰청 소속 암행순찰차에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장착해
제한속도 시속 70km 이상인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 차량을 시범 단속합니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앞서 가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을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저장,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도심지 일반도로까지 확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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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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