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자르고 땅 다지고' 오름 불법 훼손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5.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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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넉시오름 일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훼손 면적은 4천 2백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요.

피해복구에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오름.

높게 자라 있어야 할 나무는 없고,
온통 흙이 드러나면서 휑합니다.

정식 허가 없이
오름 일대를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스탠드 업 : 김경임>
"이 일대는 원래 나무가 높게 자라던 곳이였는데요.

하지만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
최대 3m 높이의 석축까지 쌓으면서
예전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훼손 면적은 4천 2백여 제곱미터.

축구장 절반 정도의 크기로,
피해 복구에만 1억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의자는
근처에 있는 농지 개간 과정에서
산책로를 만들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 피의자 (토지주)>
"산책로도 만들어주고 경관도 이쁘게 하고. (형질) 변경한 것도 없고 저 위에 저기만 저렇게 좀 했는데 원래 위치가 원 위치는 모르잖아. 훼손한 거는 2~300평 절개한 건데 뭐. "

하지만 해당 필지는
경관보전지구에 포함돼
흙을 쌓거나 깎는 등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해당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인터뷰 :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개량 신고를 받았지만 접한 필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사안이 법에 저촉되는 상황입니다.

임야라든지 산지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산지 불법 훼손.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
15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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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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