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배포한 30대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0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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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 등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사 측은
형량이 법정 최저형으로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작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부 6월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이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1천여 개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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