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 도청 주차요금 감면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0.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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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임산부와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론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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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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