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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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8년째 공사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준공 상태의 사업 부지를
공공 시행자인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허용 근거와
재산세 감면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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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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