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음식점 대표 '집행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10.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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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국내산 옥두어를 옥돔구이로 속여 판매해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둔갑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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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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