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체육회의 회계와 집행관리,
자체규정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사무검사를 통해
모두 2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회원단체 회비 납무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우수학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상환 비용을 반납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성과상여금의 경우
과다 지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사무처 운영 규정과 함께
회계직원 관리와
출납절차 개선 등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