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89kg을 숨겨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 국적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피고인은 필로폰이 있는지 몰랐고
SNS를 통해 알게된 사람이
제주에 있는 일본 은행 직원에게 시계를 전달해 주면
850만 달러를 받기로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