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도 없이 계량기 설치 불가…"탁상 행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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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을 둘러싸고
양식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현장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정의 편의가 우선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기존 업종별 정액제에서
실제 사용한 양에 따른 이용 요금제로 바뀐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방식.

2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현장의 혼란은 상당합니다.

특히 양식장에는 이용량을 추정치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되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 검증 결과
추정치와 실제 이용량의 차이는 최대 33%에 달하면서
업계는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재혁 광어 양식장 운영>
"점검해보니까 최대 33%까지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확하지도 않은 계측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한 것에 불만이 가장 크고요"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량을 계량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제주도는 양식장에는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모터 가동 시간을 토대로 하는 시간계를 도입했습니다.

<김기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보전팀장>
“염지하수의 경우 계량기 설치에 무리가 있습니다. 규경도 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설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력망을 환산해서 이용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주도의 판단 근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만 있을 뿐,
실제 현장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계량기 설치 불가 판단을 내린 이유로
염분으로 인한 장비 부식 가능성과
고장에 따른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들었습니다.

직접 계량기를 달아 시험해보려고 했지만
섭외를 시도한 양식장이 거절하는 바람에
실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술 검증도 없이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법적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또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행정이 직접 필지별 계량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의 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전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 오동훈 제주어류양식수협 상임이사>
“당초 행정에서도 시간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 시행돼서 요금 부과하기까지 2년동안 한게 없어요. 그러다보니 어민들이 신뢰를 못하죠.


요금 납부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의 현장 검증도 없이 밀어붙인 결론으로
피해는 고스란이 어민들에게 돌아가면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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