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에 빠른 대응을 위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가
오늘(2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존 이틀 정도가 걸리던 이용중지 조치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이
휴대전화 간편제보 등을 통해 제보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분석해,
통신사에 차단 요청을 하면
즉시 일주일 동안 해당 번호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이후 해당 번호로 전화나 문자 송수신 등이 모두 차단되며
실제 범행에 이용된 번호로 판단될 경우
완전히 이용중지를 요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