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서 제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5.1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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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돼 수급자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하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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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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