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축분뇨법 위반 사업장 30% 급증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02 09:39

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적발 사업장 수는 30%,
행정 처분 건수 21%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과 배출·처리시설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제주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 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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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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