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적발 사업장 수는 30%,
행정 처분 건수 21%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과 배출·처리시설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제주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개선 또는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