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숨진 교사의 중학교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학교 운영법인에 정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법인인 제주아남학원은
공문을 접수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법률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징계 요구 사유로
교장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사 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점과 함께
교감에 대해서는 교사의 병가 요청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아남학원 측은 징계 의결 과정에서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정확성을 우선할 방침이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장의 퇴임이 임박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경우
정년까지 1년 8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본인도 명예퇴직이나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