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금지…제주도, 심의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2.12 10:43
행안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제주도가
혐오 또는 비방성 현수막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지광고물은
범죄행위 정당화와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 또는 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