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 이후 4차례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내년 1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규제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번에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