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십리거리 '송산동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5.12.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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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를
관내 7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입니다.

칠십리특화거리는
지난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됐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특화거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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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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