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복지정책·수당 확대 (1일 저녁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5.12.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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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새해부터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원되는 등
아이 돌봄과 청년 정책,
농·어업 분야까지 폭넓은 변화가 이어집니다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손주돌봄수당이 신설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원해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는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돼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시간은
연간 1,08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한 번 신청, 일괄 지급’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제주가치돌봄 무상 지원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779만 원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천110원으로 인상되고
보훈수당도 각각 2만~3만 원씩 오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가 도 전역 읍·면 지역으로 확대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노후 아파트에는
단독형 연기 감지기가 무상 보급되고,
지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청년 정책도 강화됩니다.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확대되고
도외에서 전입하는
청년에게는 전입 축하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이어드림 지원체계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이 시행되고
농민수당은 연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과
어업경영체 등록·발급 확대 등
농·어업 정책도 현장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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