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올해 정책개선 권고안 3건을 채택해 확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과 공기관 대행 표준협약서에
사업 수행 중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면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계약 관련 입찰공고문에
대표자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항목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정보시스템과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까지
성별영향평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자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결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