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수수로 면제 내년까지 연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01.12 11:03

제주도가
많은 반려인들의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합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난해 7만 900여 마리로
전년보다 6.5%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으며
유기견도 발생도 13% 감소하는 등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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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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