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3월 3.77%,
6월 2.52%, 9월 1.26%로 점차 낮아집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행정시나 읍면동 주민센터,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