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이
예산 외 의무 부담에 해당돼
사전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조례에 마련돼 있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정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판단과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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