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상습 무전취식 60대 남성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1.21 08:12

제주동부경찰서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 60대 남성을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8일, 제주시 건입동의 한 식당에서
9만 7천여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최근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밥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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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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