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의
행정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경고를 포함해
모두 26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복리후생규정에 근거가 없는데도
임직원이
시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다수를 구매하도록 하고,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삼다수 물류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는데도
해지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평가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