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 넘긴
읍사무소 공무원 30대 A 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등에서 일하던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A 씨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비위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오늘(21)자로
A씨를 직위해제한 뒤 향후 징계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