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행사는
동문 재래와 수산. 공설시장을 비롯해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8곳에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