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게임 모방해 수익 올린 30대 벌금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2.06 17:26
영상닫기

법원(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은 또
저작권료 지급 없이
국내 유명 게임을 모방해 만든 게임으로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수익금 1,9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