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주개발공사 임원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2.12 23:26

제주개발공사 모 임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원이
차기 도지사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 앞서
주변인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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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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