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를
15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탐라해상풍력 지구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지난 11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올라온
관련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앞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신규 지정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에너지공사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전지구 면적을 1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변경 사업으로 볼 것인지,
신규 사업으로 볼 것인지
법제처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