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갖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적용 기준을 2024년 12월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가 상한선 밑으로 내려가
분구 없이
현행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15개월 전 인구를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