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부담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2.13 16:56

제주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합니다.

현행 경영안정자금은
융자기간을 1회 2년 일시상환으로 제한돼 있어
이를 필요할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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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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