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4세 이하 부모 자립지원금 지급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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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부터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정입니다.

취업과 직업훈련,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을 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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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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