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징계 불수용… 교육청 강력 대응 예고"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2.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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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 현승준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법인이
학교 책임자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을 낳았는데요.

김광수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과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숨진 도내 사립 중등학교 현승준 교사.

순직이 인정된 이후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학교 측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경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쳤고
최근 학교법인은
이보다 더 낮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학교장에게는 '견책',
교감에게는 사실상 징계 없는 '불문경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보다 더 약한 조치입니다.

김 교육감은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대해
교육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학교법인의 징계 결정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
"쉽게 말하면 저희 말을 안 들었죠. 예. 저희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재심의 기구가 있더라고요.재심의 기구에서 징계를 정해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재징계를 내리는 거죠. 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범칙금?, (과태료) 과태료 천만 원 이하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
사립학교가 재심의 결과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감수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핵심은 사학법 문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신학기 정책 발표 자리였지만
현승준 교사 사건과
사립학교 징계 문제 등 교육 현안이 중심에 섰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이 예고된 만큼
향후 학교법인의 태도와 제도 개선 논의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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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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