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조업 걸리면 최대 15억…담보금 5배 인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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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를 비롯한 우리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허가 없이 들어오는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지금보다 5배 많은
15억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불법 조업 유형 가운데 약 30%가
무허가 어선인 만큼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도주 중인 중국어선을 추적합니다.

위치식별장치를 끄고 우리 해역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적발된 중국어선입니다.

당시 10척이 선단을 이뤄 왔다가 9척은 중국 해역으로 도주했습니다.

무허가 어선에게는 담보금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제주에선 최근 5년 동안
불법 조업 어선 50여 척이 적발됐고
부과된 담보금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선단이 대형화 되면서
조업 수익에 비해 담보금 부담이 적어
징벌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해수부·해경 업무보고>
"거의 선단을 이뤄서 오고 해경이 잡아봐야 한척 또는 두척 밖에 못 잡으니 8척 9척은 안전하게 조업을 하고 돌아갈 수 있으니 잡힌 배의 보증금을 모아서 내주기로 하고 같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후속 대책으로 해경과 해수부는
무허가 중국 어선에 매기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원까지 다섯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불법 조업 유형 가운데
무허가 어선 비중이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담보금을 15억까지 올리면 징벌 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지금 담보금이 3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5배 정도 올리면 상당한
제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적발 어선은
중국 해경에 인계해 중국에서도 처벌받게 하고
어획량을 속이기 위한 비밀어창 설치를 금지하도록
한중 어업 협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 KTV,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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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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