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횡령에도 무징계"…제주시체육회, 피해 직원 외면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3.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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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세금을 빼돌린 횡령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형사고소에 나서
업무상 횡령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냈지만
정작 제주시체육회는
관련자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액 환수는 커녕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제주시체육회와
제주시 행정당국을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째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해온 허지영 씨는
몇 해 전,
동료 직원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사 시기가 같은 동료임에도 퇴직금에 차이가 났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쳐 자신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허 씨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생활체육지도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 허지영 /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
"그 당시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봤을 때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저 포함해서 25명이 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횡령기간이) 2년, 3년이 더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뜻을 모은 지도자 3명이 직접 형사고소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제주시체육회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제주시체육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피해액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회 측은 내부 징계 시효가 5년이라는 규정을 내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제주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징계 시효가 안 지났으면 징계를 하면서 (횡령액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제주시체육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서기정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지도자들의 기간제 시절 인건비를 당연히 국세청에 내야하는 주민세, 소득세를 제주시체육회 명의로 된 통장에 따로 관리를 하다가
유용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제주시체육회는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횡령된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제주시 행정당국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주시 역시
뚜렷한 후속 조치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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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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