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으로의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존자암지 등 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환경 보존 지역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13일 고시합니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제1구역 면적이
기존 3.76㎢에서 2.25㎢로 40% 줄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그동안 건축 행위에 제약이 많았던
도민 사유재산권 행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