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어창을 만들어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 두척에 대해
상향된 담보금 기준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비밀어창을 만들어
어획물 6톤을 숨겼다 적발된
중국어선 2척에 대해
담보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어획량을 속일 경우
종전 담보금은 4천만 원이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5배 오른 2억원 까지 대폭 상향됐고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무허가 조업 어선에게 부과하는 담보금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원까지 5배 올리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