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초지에 소 사체 '무단 투기' 첫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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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도유지인 초지에 소 사체를
무단 투기한 현장이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가축 사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초지에 몰래 버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잡목들 사이에 누런 물체가 버려져 있습니다.

한우 사체들입니다.

앙상한 소 가죽만 남아 있고 축산 이력 번호 같은 표식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뒤엉킨 채 버려진 사체들은 최소 10마리로 추정됩니다.

지난 19일 오후, 무단 투기 신고가 처음 파출소로 들어왔고 동 주민센터가 곧바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사체 여러 마리가 부패된 상태로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서 버린 것 같다 느끼긴 했는데 냄새도 좀 나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좀 돼 보인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력 번호 조회 결과 투기자는 인근 모 농장 법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소 사체는 고온으로 가열해 분해하는 이른바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해
비료 등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커지지 않고 구덩이에 몰래 버린 겁니다.

<김용원 기자>
"무단 투기 현장은 지금은 토사와 암반 등으로 매립된 상태입니다."

현장은 제주도 소유 토지로
초지 조성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유지가
사체 무단 투기장이 됐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르면 법인 측은 투기 사실을 인정했고
오래 전부터 버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축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사체 상태가
훼손됐고,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든 흔적 그리고 투기자 진술 등을 토대로
초지에서 사체 무단 투기가 암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유지인 초지에서 소 사체 무단 투기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법인 대표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고
언제부터 투기가 이뤄졌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화면제공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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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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