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신규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3.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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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년월세 지원에 따른 신규 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갖춘
19살 이상 34살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480만 원입니다.

올해 신규 모집부터
그동안 요건으로 적용됐던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폐지돼 신청 문턱이 낮아집니다.

대상 선정은 오는 9월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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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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