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떠밀려 징계 수위 높였지만...글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4.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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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결국 징계 수위를 높여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교육청이
중징계 대신 경징계를 요구했던 한계 때문에
이번 결정 역시
도민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처음엔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여기에서 더 낮춘 '경고' 처분을 내리자 재심의를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결정했습니다.

[녹취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지난 2월 25일) ]
"쉽게 말하면 저희 말을 안 들었죠. 예, 저희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재심의 기구가 있더라고요.
재심의 기구에서 징계를 정해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재징계를 내리는 거죠. "






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의결서를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원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교육당국의 이번 결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교사가 숨진 뒤 도교육청 진상조사보고서에서
학교 관리자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학교법인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학교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경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을 받았고,

이번에 재심의 요구를 받은 교원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는 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이
도민 사회의 '솜방망이 처분'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징계 수위를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도민 시각과는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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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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