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관내 위반 건수 262건에 대해 과태료 29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