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1년…위반 잇따라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7.08 10:57
영상닫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관내 위반 건수 262건에 대해 과태료 29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자사진
김지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