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수억대 재산 은닉…체납자 무더기 적발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7.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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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낼 돈은 없다고 버티면서
뒤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주식을 굴려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해 온 건데요.

제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이들의 주식 자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스피가 사상 첫 9천선 고지를 밟는 등
주식시장은
유례없는 활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기존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적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체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주식 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주식 계좌에 재산을 숨겨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천800여명 체납액 약 178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황태훈 / 제주시 세무과장>
“기존에는 부동산, 차량 압류를 위주로 했었는데 은닉 재산 수법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형 금융 재산을 위주로


압류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



제주시는
앞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확인해
은닉 자산을 압류한 데 이어
앞으로는 가상자산으로까지 추적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뜨거워진 증시 흐름에 맞춰
징수 기법도 한층 정교해지면서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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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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