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복잡한 피해 증빙 없이
기상청의 폭염 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공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일용직 노동자로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금융위원회 주관의 상생보험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금 9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도비 1억 원을 매칭해 10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