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용 시설이던 주정공장에서 감금 피해를 입은 생존자가
4.3 수형인 희생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4.3 당시 수천, 수만 명이 감금 시설에 갇혔는데
희생자로 결정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85살 신원홍 어르신은
78년 전
일가족 4명과 함께
안덕면 무등이왓에서 주정공장으로 끌려왔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어른들을 폭행하는 군경 토벌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감금 생활은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신원홍 / 주정공장 첫 생존 4.3 희생자>
"얘기해서 말을 잘 안 들으면 때릴 때가 있었어.
인민군들 붙잡아서 가두는 것처럼 포로수용소였어. 거기가."
그동안 감금 피해를 주장하며
희생자 심사 문턱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감금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원홍 / 주정공장 첫 생존 4.3 희생자>
"주정공장 감금 수용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거든.
그런데 없다고 만 해. 희생자들에겐 보상금을 줬는데 구금 피해자에겐 생계유지비 그것만 주겠다고 하니. 다 나이 먹어서 뭐 1년
살아질지 모르는데 그걸 받아먹으라는 통지서 밖에 못 받았어요."
하지만 마침내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원홍 어르신 등
주정공장 감금 피해자 2명을 4.3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감금 시설 피해자 가운데
4.3 희생자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판결문이나 형사 사건부 같은 공적 기록은 없었지만
함께 감금 당했던
생존 피해주민들의 증언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증인 2명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감금 피해가 사실로 인정된다며
4.3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금시설 생존 피해자를
4.3 수형인 희생자로
첫 결정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어르신과 함께 감금 당했던 피해 주민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역시 증언을 토대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신원홍 / 주정공장 첫 생존 4.3 희생자>
"아무나 물어도 희생자로 인정해 줘야지. 죄 없는 사람 주정공장에
가둬서 감금해 놓고 국가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
이번 감금시설 생존 피해자의 희생자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구금 피해자를
4.3 희생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은
수년 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유재광)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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