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억 원 부과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9.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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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토지와 주택 23만 5천800여건에
1천15억원 규모의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제주시 지역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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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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