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의 전입금 약정 미이행과
복지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면심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오늘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법인이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재위탁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다며
평가기준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획 위주의 평가로는
운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역시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서면이 아닌 대면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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