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 현수막' 도의원 국민참여재판 배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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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제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항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6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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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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